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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본교에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됐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선출된 교수, 직원, 학생 등의 의원들이 함께 대학의 발전 계획, 학칙의 제·개정 등을 논의합니다. 대학은 이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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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 26조 2항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교를 비롯하여 7개 대학이 7년째 이를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교 총학생회 우리이화는 네 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 S Y N ▶ 신경식 (기획처장)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사립대학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라 법이 개정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었지만, 법률 준수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규정을 검토했고, (9월) 24일 첫 회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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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의 갈등 끝에 본교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진행됐던 ‘4차 협의회’ 이후, 기획처는 9월 6일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의원은 교수 4명, 직원 2명, 총학생회장 등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이번 학기를 시작으로 한 학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 S Y N ▶ 주효선 (교육공학과 11)
7년 동안 학교에서 평의원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소리를 들을 공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학평의원회가) 만들어진다면, 학교 내에 있는 여가 시설이나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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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생긴 대학평의원회.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UBS 김희완입니다.

취재 : 김희완, 이예은
아나운서 : 최정아
총편집 : 김송미, 최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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