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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08년 8월 전국 25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설치 인가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의 로스쿨 정원은 총 2,000명입니다. 여대 중 유일하게 로스쿨 설립 허가를 받은 본교는 여성을 대상으로 정원 1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 로스쿨이 여성만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S Y N ▶ 이창훈 (가명, 서강대 로스쿨 준비생)
제가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로스쿨을 40명밖에 뽑지 않아요. 이대에서는 100명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은데 그 인원을 모두 여학생만 뽑는 것은 같이 로스쿨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S Y N ▶ 유상범 (서강대 미국문어학과 12)
이화여대 로스쿨은 여자 학교인 이화여대에서 만든 법학 대학원이기 때문에 여학생들만 뽑는다고 해서 남녀평등에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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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던 남학생 엄 모 씨 등 2명이 본교 로스쿨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본교 로스쿨이 여성만 선발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며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교는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여성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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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년간의 고심 끝에 올해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입학전형을 제정하는 것과 본교가 여대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학교의 자율권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남학생들이 다른 로스쿨에 지원해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UBS 최슬기입니다.

취재 : 최슬기, 김태현
아나운서 : 엄윤주
총편집 : 김보경, 엄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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