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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차지한 영화 ‘블랙 스완’. 하지만 이 영화는 작년 말, 대학생 인턴들이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체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영화 제작에 투입될 교육생으로 채용됐지만 사실상 영화와 무관한 노동에 동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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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고자 인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턴 제도는 기업이 취업 준비생에게 현장 교육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교육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S Y N ▶ 최가을 (간호학과 12)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실제로 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거와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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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취업 포털 사이트 커리어가 공동 조사한 결과, 무급인턴을 경험한 응답자 중 33.6%는 식비, 교통비와 같은 기본 대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험자 가운데 67.1%는 인턴 활동 때 했던 일이 교육이 아닌 단순 노동이었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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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턴 제도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무급인턴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무급인턴은 노동자가 아닌 교육생이기 때문입니다.

◀ S Y N ▶ 이지은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
무급인턴의 제도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무급인턴이 교육적 목적 외에 과도한 근로제공을 요구 받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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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급인턴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지난 8월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급인턴 역시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BS 소혜연입니다.

취재: 안서현, 소혜연
아나운서: 최정아
총편집: 최정아, 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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