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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정문 앞 난데없이 등장한 컨테이너.

◀ S Y N ▶ 박주영 (방송영상학과 12)
며칠 전부터 정문 앞에 처음 보는 컨테이너가 있어서 '이게 뭐지?' 싶어서 되게 놀랐고, 지금 되게 (컨테이너가)있은 지 오래 됐는데 계속 그 자리에 방치돼있어서 정문 앞에 다니는 데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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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주인은 44살 김 모씨로, 정문 일대 144-2번지를 본교와 법적으로 공동 소유한 상태입니다. 총 면적 609m²인 이 부지는 본교가 286m², 김 씨가 323m²로 김 씨의 지분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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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문부지 확장을 위해 학교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9개 필지를 사들였고, 이 9필지가 재개발사업의 이전 고시를 통해 144-2번지로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개발조합은 채무관계가 복잡했고, 이 9필지 중 3필지에는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이 세 필지가 경매로 넘어간 뒤 김 씨가 6억 원에 낙찰 받은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고, 공동 소유자로 등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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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자신이 과반수이상의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관리행위를 통해 부지를 사용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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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 측은 점유자의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본교가 2005년 조합 측과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김 씨의 주장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 S Y N ▶ 박정옥 (관재팀 과장)
학교는 지금 해당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자이기도 하지만 또 점유권자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본교의 점유권을 침탈해서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저희는 보아서 지금 서부지방검찰청측에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민사적으로는 해당 부지를 저희가 2005년도에 조합으로부터 완전하게 매입을 했고,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에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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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을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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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안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BS 박윤진입니다.

취재: 박윤진, 이예린
아나운서: 최슬기
총편집: 최슬기, 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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