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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본교와 서대문구청의 소송에서 학내 상업시설에 교육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교는 이화캠퍼스복합단지에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ECC 지하 4층의 연구소 2곳을 제외한 상업시설에 대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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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당초 시공 단계에서 ECC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확인한 세무당국은 본교 ECC의 재산세를 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ECC가 완공되자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레스토랑, 영화관, 공연장 등을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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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대문구청은 ‘ECC 내 임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본교에 4억 원 상당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임대료 수익이 생긴다는 점에 있어 면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으며 상업 시설들이 지나치게 모여 있어 교육 사업 취지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본교는 이러한 서대문구청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 I N T ▶ 박정옥 (총무처 관재팀 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임대료가 다른 사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비 회계로 적립이 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학교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ECC 지하 4층에 있는 시설들이 업종 등을 봤을 때 학생 후생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지방세 특례의 제한법상 교육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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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 측은 이러한 시설들이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ECC 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 I N T ▶ 김수진 (건반악기과 12)

ECC에 있는 시설들이 케세이호나 소호앤노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서 학생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학생 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홀 같은 경우는 학교 행사보다는 외부 행사가 훨씬 많아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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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이후 상급 법원에서 확정되면 다른 대학 내 상업시설의 과세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EUBS 진혜민입니다. 

 

취재: 진혜민, 조혜민

아나운서: 이예린

총편집: 정혜정,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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